장로회 교회직원

[1526] 2.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철소나무 2025. 3. 1. 17:18

[1526]  장로교회의 직분 상식 코너 (2)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기본 싱식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은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2.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생활이 교인들의 모범이되고 주일성수와 온전한 십일조생활을 하는 남자집사 중에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개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교인의 3분의 2의 이상의 선택을 받고, 6개월 이상 담임목사에게 교육을 받은 후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하면  <교회 주관>으로 담임목사와 초청된 목사들과 선임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교인의 대표>로 세움을 받는 직분입니다.

1)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로서 교회에서 목사와 함께 치리하는 자입니다.  
2) 장로는 개교회의  교인으로, 장로의 소속은 개교회의 <당회> 소속입니다.
3) 장로는 교인들에게 선택받은 자로서 <교인의 대표>입니다.
4) 장로는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투표로 뽑습니다.
비록 노회가 장로고시를 시행지만 장립(안수식)은 지교회의 당회 주관으로 시행합니다.  
노회에서 임원 목사님을 초청하여 함께 안수할 수 있습니다.
5) 장로는 세례식과 성찬식에서 집례목사를 도와 수발을 합니다.
시무장로가 없는 교회는 협동장로가 세례식과 성찬식 수발을 할 수 있습니다.
6) 장로는 <시무장로와 무임장로(협동 장로)>가 있습니다.  시무장로는 당회원이며  협동장로는 제직원입니다.
(추가 글)
협동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방법은 교인투표에서 3분의 2의 피택을 받고 장로취임식을 하면 시무장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장로고시는 면제되나 서류심사는 있습니다. 협동장로는 이미 장립(안수)를 받은 자이므로 취임식에는 다시 안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무장로가 아니어도 협동장로는 제직회 제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목사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목양의 보필과 협력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목사가 주님의 목양 사역을 함에 있어 장로의 협력을 기대하여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목회에 협력이 우선입니다.

<이해되고 도움이 도셨을까요?>

[평안교회 셩경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