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교회직원

[1530] 4. 부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철소나무 2025. 3. 5. 00:03

[1530]  장로교회의 직분 상식 코너 (4)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기본 싱식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은 부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4. 부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1)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입니다.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 보좌관이므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 목회 이상대로 목회하는 자가 아니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필하는 교역자입니다.

2) 최초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합니다. (정제 4장 4조 3항).

그러나 부목사는 당회장을 보필할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당회장이 추천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당회가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를 초빙할 때는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청빙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회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3) 시무 기간은 1년이며 매년 다시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부목사를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습니다. 부목사 계속 청빙 여부는 당회 결의가 생략되고 담임목사의 판단에 일임됩니다. 그 이유는 부목사는 당회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좌를 잘하였으면 계속 청빙할 것이요 그렇지 못했으면 해임할 것입니다.

4) 부목사는 당회치리권과 제직회원권이 없습니다.(정제 21장 2조 1항).

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에게까지 제직회 회원이 되는 길을 부여하면서 왜 부목사에게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목사의 직책은 당회장을 보필하는 것이며, 제직회 직무 중 부목사가 간여할 안건은 전무(全無)하기 때문입니다.

[중요]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보좌관입니다. 그 외 모든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방조하는 자(돕는 자)입니다. 처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청빙합니다. 그러나 교역자의 계속 청빙 여부는 담임목사의 판단에 일임이 됩니다. 전도사의 경우는 징계나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 적으로 그 직분이 존속됩니다. 교인들은 교역자의 지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