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교회직원
[1530] 4. 부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철소나무
2025. 3. 5. 00:03
[1530] 장로교회의 직분 상식 코너 (4)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기본 싱식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은 부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4. 부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1)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입니다.
※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 보좌관이므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 목회 이상대로 목회하는 자가 아니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필하는 교역자입니다.
2) 최초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합니다. (정제 4장 4조 3항).
※ 그러나 부목사는 당회장을 보필할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당회장이 추천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당회가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를 초빙할 때는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청빙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회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3) 시무 기간은 1년이며 매년 다시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목사를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습니다. 부목사 계속 청빙 여부는 당회 결의가 생략되고 담임목사의 판단에 일임됩니다. 그 이유는 부목사는 당회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좌를 잘하였으면 계속 청빙할 것이요 그렇지 못했으면 해임할 것입니다.
4) 부목사는 당회치리권과 제직회원권이 없습니다.(정제 21장 2조 1항).
※ 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에게까지 제직회 회원이 되는 길을 부여하면서 왜 부목사에게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목사의 직책은 당회장을 보필하는 것이며, 제직회 직무 중 부목사가 간여할 안건은 전무(全無)하기 때문입니다.
[중요]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보좌관입니다. 그 외 모든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방조하는 자(돕는 자)입니다. 처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청빙합니다. 그러나 교역자의 계속 청빙 여부는 담임목사의 판단에 일임이 됩니다. 전도사의 경우는 징계나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 적으로 그 직분이 존속됩니다. 교인들은 교역자의 지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