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정관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라 칭한다. (고유번호증 142-82-74006 평안교회).
제 2조 (소재 및 사무실)
본 교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66번길10-3 대명빌딩 지층에 교회를, 동 번지 4층 401호에 목사 사택을 둔다.
제 3호 (목적)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신앙생활 지도의 종교활동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령을 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지목회를 구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회 영구 비전
제 4호 (3대 비전)
1.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신앙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2.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혼 구령에 열정을 갖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을 실천한다.
3. 성령님을 사랑하여 친밀한 교제를 갖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에 순복하며 지역과 열방을 복음화하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
제3장 회원과 조직
제 4조 (회원) 본 교회에 출석하는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 5조 (조직)
[공동의회]는 무흠한 입교인으로 구성한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5~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각 조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정한다.
제4장 재산관리위원
제 6조 (업무) 본 교회의 [재산관리위원회]는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의 관리와 재정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7조 (대표) [재산관리위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가 맡으며 항존직으로 정한다.
제 8조 (위원 자격) 담임목사, 시무장로, 전도사, 시무권사 중에서 5~7명 이내로 한다.
제 9조 (임명) 위원은 대표가 임명한다.
제10조 (결의) [재산관리위원회]는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의 관리와 재정에 관련한 안건을 결의한다
제5장 회의 및 결의
제11조 (회의 소집) 본 교회의 회의소집은 아래와 같다.
1.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회장이 회집한다.
2. (당회) 당회는 당회장이 회집한다.
3. (제직회) 제직회는 제직회장이 회집한다.
※ 제직회 안에 ①예배부, ②전도부, ③재정부, ④교육부 등을 둘 수 있다.
4. (재산관리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대표가 회집한다.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과 재정에 관련한 결정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의결) 모든 결의는 다수결의로 정하고, 직원 선거 투표는 회원 3/2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6장 재산, 재정, 기타 관리.
제13조 (명의) 재산 명의는 평안교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소양호 담임목사로 정한다.
제14조 (관리)
1. 재산(동산, 부동산, 부속시설)의 본존, 매매양도, 담보, 교환, 대출, 예금, 적금 등)은 담임목사가 관리한다.
2. 재산관련서류, 직인, 회의록, 각종 서류, 비품, 시설물 등은 담임목사가 관리하며 임의로 유출 할 수 없다. 단, 담임목사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각종 회의자료와 결의사항 등 서류는 회의를 마치고 수거하고 외부 유출을 금한다.
제15조 (재정 수입, 지출, 관리)
1. (수입) 재정수입은 교회의 통장에 예치하고, 교회의 명의나 담임목사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2. (지출) 재정지출은 아래 절차를 거친다.(청구 → 재정부경유 → 담임목사결재)
3. (관리) 재정관리를 위해 재정부 회계(기장, 출납) 2인을 둔다.
※회계는 교역자 사례비와 교회운영비와 사택관리공과금을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시 미비한 사항은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에 따라 회계가 지출하고 재정부의 재정보고는 반기별(6월, 12월)로 재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제16조 (담임목사 사례금 및 직원 실비 규정)
1. 담임목사는 항존직원으로 사례금은 기본사례 12개월, 상여금 4개월을 지급하고, 목회판공비 등을 지급한다. 단, 담임목사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한다.
2. 부교역자는 임시직원으로, 재정 형편에 따라 교통실비를 지급한다.
3. 담임목사에게 연 3회(설, 추석, 여름휴가) 위로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교회운영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청지기에게 교회재정 형편에 따라 교통실비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5. 노인에게 어버이날 경로위로와 생활이 어려운 교인에게 구제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규정
제17조 (상벌)
1. 표창 : 당회장은 교회 이름으로 교인에게 표창하고 상회에 표창장을 상신할 수 있다.
1) 교회 운영에 모범이 되는 교인.
2) 교회와 선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교인.
3) 기관장이 추천한 교인.
2. 징계 : 당회장은 교회 이름으로 교인에게 권징할 수 있다.
1) 교회에 현저한 부덕을 끼친 교인.
2) 교회정관과 결의를 위반하고 불복한 교인.
3. 징계종류: 출교, 면직, 제명, 근신, 수찬
정지 중에서 결정하여 교회 앞에 공지한다.
제8장 선교 및 복지사업운영
제18조 노인복지사업
1. 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2. 당회에서 담당한다.
제19조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1. 아동, 청소년복지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2. 당회와 제직회에서 담당한다.
제20조 섬김과 나눔의 복지사업
1. 교인과 이웃들을 돕는 나눔 복지를 한다.
2. 제직회와 교역자회에서 담당한다.
제21조 교인직업 연계사업
1. 교인 생업을 위해 직업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
2. 당회와 교역자회에서 담당한다.
제23조 SNS 선교사업
1. 경기인사드저널(인터넷신문사)와, SNS T스토리를 운영하여 국내외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교와 복음전파를 한다.
2. 교역자회에서 담당한다.
제9장 부칙
제24조 (정관의 효력)
1. 본 정관은 당회 발의와 공동의회 회원 3/2 결의로 통과하고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의 미진사항은 ‘총회 헌법’과 담임목사의 저서인‘장로교회운영방법’을 준용한다. 끝.
평안교회 정관 제정
- 2011. 04. 제1차 제정
- 2013. 01. 제2차 개정
- 2018. 03. 제3차 개정
- 2020. 07. 제4차 개정